트로트 가수 하동진(54)씨가 굿모닝시티 윤창열 회장의 석방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하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씨는 2008년 8~12월 윤 회장 측근 최모씨에게 "윤 회장이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도록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말해주겠다"며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88년 데뷔한 하씨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인연’ '나니까' 등 히트곡으로 2011년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성인가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기 트로트 가수다. 2007년 법무부 홍보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08년 8월 최씨에게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인 김모(구속기소)씨를 소개했다. 그 자리에서 하씨는 "스님께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A 교정본부장과 막역한 사이로 다른 교도소장과도 친분이 있다""A 본부장을 통하면 교정 쪽에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스님을 통해 교정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경비와 공무원에 대한 추석 선물과 화환, 연말 인사 비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받아 일부는 김씨에게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실제 A 전 본부장 등 교정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 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혐의로 2003년 구속된 뒤 10년형을 선고 받았던 윤 회장은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