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줄이려고 당직 의료인 적게 배치한 요양병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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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당직 의사와 간호사를 적게 배치한 요양병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모(55)씨 등 김해 지역 요양병원 대표와 이사장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입원환자수와 병상수에 맞춰 당직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의료인 1~5명씩 적게 배치한 혐의다.

의료법 제41조는 입원환자 200명 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야간당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인원이라는 뜻이다.

경찰은 보건복지부·김해시와 함께 합동단속을 벌여 당직 의료인을 적게 배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병원 대표들은 경찰 조사에서 “인건비가 부담돼 의료인을 배치하지 않았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려는 간호사를 구하기도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21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도 당직 의료인을 적게 배치해 피해를 키웠다”며 “꾸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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