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 협조업무주무부처에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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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무부는 4일 경찰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있는 새마을농로 포장지원등 80여종의 타부처 협조업무룰 모두 주무부처에 넘겨주기로 하고 앞으로 경찰협조가 불가피한 업무는 내무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했다.
내무부는 현재 경찰이 타부처에 협조하고 있는 업무가 15개 부처소관 81종에 이르고 있어 경찰 본연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내무부가 밝힌 81종의 지원업무는 ▲물가단속등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 39종으로 가장 많고 ▲보험료징수대상자 소재및 재산조사·산림녹화·새마을농로 포장지원등 대통령렴 및 부령 또는 예규에 규정된협조업무 22종 ▲집달리 강제집행시 원조등 법률에 규정된 협조업무가 20종이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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