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28일부터 시행] 외국에선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7면

28일 발효되는 언론 관계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그 운명이 갈린다. 겸영금지 등 일부 조항에서 위헌결정이 난다면 미디어 정책 전반을 바꾸는 계기도 될 것이다. 한국과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선진국들도 법적 논쟁의 과정을 거쳤다.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독일이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 에르상 등 보수적인 미디어 기업들이 다른 언론사들을 무차별로 인수합병했다. 그러자 집권당인 좌파 정권 미테랑 정부가 84년 '언론사 집중 방지와 투명성 다원성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20%로 제한하고, 경영자료를 정부에 보고하는 내용 등이 골자였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200명이 넘는 상.하원 의원들이 위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0개 조항에 대해 부분 위헌결정을 내렸다. 86년 정권 교체에 성공한 우파 정권이 시장점유율을 30%로 높인 대체 법안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헌법재판소가 논쟁을 종식시킨 건 독일도 마찬가지다. 70년대 집권에 성공한 사민당은 74년 '연방 신문기본법'을 입안한다. 발행인과 기자 노조가 공동으로 신문제작의 기본원칙을 결정하는 편집규약을 만들고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식이다. 정권을 물려 받은 슈미트 총리가 이 법안을 폐기하자 노조 등이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편집규약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별취재팀 = 김택환 미디어 전문기자, 이상복(문화부).김정하(정치부)기자, 강종호 중앙일보 변호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