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출신 30대 男 간첩 혐의 구속

중앙일보

입력

  학군단(ROTC) 장교 출신인 30대 남성이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불법사업 수익금과 전자 입찰 교육자료 등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보안수사대는 17일 국가보안법(목적수행 간첩 예비·음모, 특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전모(36)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1년 11월부터 중국 선양·단둥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다섯 차례 접촉해 "하나원 탈북민 리스트와 조달청 서버 IP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어 전씨는 2012년 8월 중국 선양에서 자신이 수집한 ‘민간업체 전자입찰 교육자료’ 등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전해 받은 온라인 게임 자동 사냥 프로그램인 일명 ‘독도’를 불법운영하며 얻은 수익금 1억6000만원을 조선족 환치기상을 통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국내에서 인터넷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자동으로 모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불법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문제로 북측 공작원과 내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 공작원에게 디도스(DDos)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받아 2012년 1~3월 광고 블로그 등을 통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무차별로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보안수사대 2팀장은 “전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불법사업 수익금 1억6000만원을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씨는 자동 실행 프로그램 관련 불법 사업을 하다가 국내 프로그램의 절반 가격인 북한의 프로그램을 입수하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독도’ 프로그램은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캐릭터가 현금화 가능한 아이템과 사이버 머니를 자동으로 취득하도록 한다.

전씨는 경찰에서 “자녀 4명을 키우고 있어 중간에 거래를 그만두면 생활고를 겪게 돼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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