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시정명령 불응…교육부 후속조치 들어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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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이달 17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하기로 했다. 대신 조 교육감의 입장을 설명한 공문을 교육부에 보낼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평가 과정에서 교육감 재량을 남용하거나 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사유를 자세히 담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달 조 교육감이 경희고ㆍ배재고ㆍ세화고ㆍ우신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하자 즉시 자료를 내고 “전임 교육감이 자사고 운영 성과평과를 완료했음에도 새로운 지표로 재평가 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ㆍ일탈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지정취소 취소 처분 결과를 17일까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법적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시정명령 불응이 확실시되면 지방자치법 제 169조에 따라 이르면 18일 교육부가 직권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진 기자 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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