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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딸 수원대교수 특혜 채용 의혹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둘째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은 17일 참여연대가 김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5일 "김 대표가 둘째 딸 김모(31)씨가 지난해 7월 수원대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채용된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같은 해 증인에서 제외해줬다"며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발인의 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이 뇌물이라거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막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무혐의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해 이인수 총장과 교수 임용 절차를 관리한 학교 관계자 및 국정감사 관련 국회 관계자와 수원대 교수 임용자료, 국회 속기록 등을 수집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인 김 대표에 대해선 지난달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김 대표는 "당시 일반 증인 출석에 대해 여야 요구가 많았으나 특정 대학만 누락시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증인채택 합의가) 전부 무효 처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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