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제출 서류 확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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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 연말부터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7개 항목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국세청이 직접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은 서류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총 15개 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등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교육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개인별 지출내역을 내년 말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 통보하도록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신용카드 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들과 협의를 마쳐 8월 말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기술적으로나 자료축적 측면에 문제가 없는 일부 항목은 올해 연말부터 추진하겠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각 금융회사, 의료보험공단 등 서류 발급기관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지출내역을 직접 확인한 뒤 이를 연말정산 신고서에 기재해 내면 된다.

국세청은 이 서류와 서류 발급기관에서 온 전산자료를 대조해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한다.

재경부는 나머지 8개 항목인 결혼비, 장례비, 기부금, 연금보험, 창투조합출자액, 주택자금, 이사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은 전산화가 어렵고 실제 소득공제액이 전체의 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해, 앞으로도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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