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분업」 따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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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약국휴업사태까지 몰고 왔던 의· 약 분업분규는 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우선 정부의 임의분업방침을 따르기로 후퇴함으로써 8일만에 일단 수습, 목포· 강화· 보은 등 3개시· 군의 지역(2종)의료보험은 예정대로 1일부터 의· 약 임의분업형태로 실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 지역약국들은 약사회측의 확실한 방침결정내용을 알지 못해 1일 상오현재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 신청서를 내지 않아 환자들은 일반약국에서의 보험약가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약사회 (회장대리 김명섭) 대의원총회는 30일 하오3시20분부터 1일 새벽2시25분까지 11시간5분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6월24일 결의했던 휴업의 철회까지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대책을 5명의 부회장단등 집행부와 13개시· 도지부장 연석회의에 위임키로 결정, 집행부는 일단 보사부지침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강제분업 즉시 실시 주장은 사실상 철회됐다.
약사회회장단은 이에따라 1일 상오11시 시· 도지부장과 연석회의를 소집, ▲당분간 정부방침대로 임의분업형태로 의료보험에 참여하되 ▲「의· 약 협업추진위」등을 통해 의· 약 분업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강제분업의 실현을 계속 추진하고 ▲약국휴업은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 크므로 6월24일 결의를 철회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보사부의 지침은 약사가 없는 병· 의원에서는 입원· 응급환자를 제외한 외래환자에 대해 주사제를 뺀 약은 처방전 발행을 권장하는 것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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