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수매가의 책정방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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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금년 산 하곡수매가를 작년보다 7%올린 가마당 (76·5kg) 3만1천7백80원으로 결정, 1일부터 수매에 들어갔다.
농수산부의 공식 인상 율은 7%, 거기에 수매에 응하는 하곡에 대해서는 가마당 2천 원씩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의 인상 율은 13·7%에 이르고있다.
한자리 숫자의 물가안정과 농가의 요구를 함께 채우려고 편법이 이용된 것 같은 감을 준 다.
내년에 다시 하곡수매가를 결정할 때는 공식인상 율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되고 있는 듯 하다.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하곡이나 수곡의 수매가를 결정할 때면, 정부는 충분한 영농비 보장을 했다고 밝히고 농가는 생산비에도 미달한다고 주장하고는 한다.
따라서 이제는 수매가 결정방식이 좀더 세련되어,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내고 서로 납득하는 방안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농수산부가 발표한 하곡수매가 결정배경을 보면 6월15일 현재 도매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소비자물가는 4· 4% 상승에 그쳐 7%의 인상 율로도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물가 상승 율을 웃도는 수매가 인상 율을 들어 정부의 배예를 강조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농수산부의 설명은 두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가가 항상 미흡하다고 내세우는 것은 영농 비에 적정이윤을 가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수산부는 영농비가 얼마나 들어갔다는 것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함께 제시해야 농가를 납득시킬 수가 있다.
물론 영농 비의 계산은 농지의 등급, 영농규모의 차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농수산부는 지역별, 농지등급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단위 당 평균 영농 비를 계산해 내고, 그에 근거하여 수매가를 결정해야만. 의견충돌을 해소시킬 수가 있다.
농가는 비료대가 몇% 올랐고 인건비가 .몇% 올랐으니 인상폭을 대폭 올려야한다고 언제나 말한다. 감각적인 영농 비상승율 그대로 표현한다.
그에 비해 농수산부는 평면적인 물가 상승 율과 수매가 인상 율을 대비함으로써 견해차를 좁히는데 실패하고 있다.
수매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명백한 자료를 공표 하는 기법이 아쉬운 것이다.
다음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한 농가의 협조를 솔직 담백하게 구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정부의 경제정책은 안정기반구축에 주안을 두어왔다.
물가안정은, 국민경제의 각 구성인자가 물가상승에서 오는 이념을 선정하고 폐해에서는 가장 먼저 빠져나가려는 경쟁을 자제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물가안정 노력에 농가도 참여해야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물가안정이 농가를 비롯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직결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논리가 아니다.
이 점을 농가가 폭넓게 받아들인다면 하곡 수매가결정에 편법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주곡자급과 물가안정이라는 절대적인 명제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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