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분규」타결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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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약 분업분규는 목포 등 3개 지역 2종보험 추가실시를 하루 앞둔 30일 상오까지 보사부와 대한약사회(회장 황원성)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채 대한약사회가 소집할 30일 하오2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전국 시·도 지부장, 서울시분회장 연석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했으나 보사부와의 절충이 끝내 실패함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의·약 분업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최종적인 태도 ▲지난번 총회에서 결의했다가 보사부의 종용으로 7월1일까지 보류한 일제휴업의 강행여부 등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약사회 집행부는 『일제휴업은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 크므로 재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으나 『회원들의 강경자세로 미루어 총회가 소집되면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약사회측은 29일 하오 보사부와의 절충에서 지금까지의 강제분업 즉시실시 주장을 다소 완화, 83년1월부터 강제분업을 실시하겠다는 제도적 보장을 해주면 당분간 임의분업에 참여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해 보사부측이 이를 받아들일 태도를 보여 극적인 타결전망이 보였으나 보사부가 『그 문제는 앞으로 구성될 의·약 협업협의회에서 건의해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혀 입상은 결렬됐다.
보사부는 약사회 시·도 지부장, 서울시분회장 연석회의가 열리고있던 29일 하오5시쯤 이두호 기획관리실장과 김영기 사회보험국장·이창기 약무식품국장 등 3명을 약사회에 보내 약사회측과 협의를 가졌었다.
한편 보사부는 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앞서 30일 상오10시 약사회대표를 장관실로 불러 『6개월간 처방전 발행결과를 보아 제대로 안될 경우 신설되는 의·약 협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득했으나 약사회측은 6개월 후 강제분업보장을 거듭 요구, 아무런 결론없이 끝났다.
보사부는 의·약 협업추진위원회를 늦어도 앞으로 3개월 안에 발족시키기로 했으며 그 구성은 보사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사측 대표 2인, 약사대표 2인, 의료보험자 단체대표 2인, 의학계교수 1인 약학계교수 1인, 언론계인사 2인, 법조인 2인 등 모두 17명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분업원칙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의약협업 협의추진기구는 무의미하다고 주장,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있어 발족이 늦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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