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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지난달부터 감청영장 7건 집행 거부…검찰,"신규 청구 한 건도 못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중앙지검이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7건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다음카카오 측이 10월 7일 이후 모두 7건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며 "이중 4건은 영장 유효기간(2개월)이 지나 갱신을 못했고, 3건은 기간은 남아 있지만 협조거부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집행이 거부된 영장은 과거에 청구해 발부받은 것이며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영장 집행거부를 선언한 10월 7일 이후 새로 청구한 영장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사이버검열에 대한 이용자 우려를 이유로 10월 7일부터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집행이 거부된 카카오톡 감청영장은 모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통해 발부받은 영장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도 제재할 만한 마땅한 조항이 없다"며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감청장비를 개발하려고 해도 운영체계에 대한 소스코드를 알아야 가능하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미국이 1994년 제정한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CALEA: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처럼 통신사에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통신사의 자발적 협조외에 카카오톡 대화를 감청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또 카카오톡 감청뿐 아니라 지난 7일 국가정보원이 인천지검을 통해 간첩피의자 A씨에 대해 발부받은 e메일 감청영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을 거부했다고 한다. 기존 e메일 감청 방식이 카카오톡 대화 감청과 마찬가지로 송·수신 순간 실시간 감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후 추출하는 방식이어서 감청영장의 대상이 아니다는 법리를 내세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유선전화는 사용자가 없어 무용지물이고 휴대전화 감청은 설비가 없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e메일·카카오톡 SNS 감청까지 중단돼 국가안보·살인·납치와 같은 중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감청 전체가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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