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집행은 꼭 이뤄져야|2살 이하 유아엔 문제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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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상철 변호사=온당한 해석이다.
판결의 집행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확정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 모독 죄를 적용,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강제집행의 객체는 어린이가 아니라 현재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이므로 강제집행은 무리가 없다.
대법원의 유권해석에서「유아의 의사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고 단서를 붙인 것은 과연 진지하고 단호한 의사를 유아가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광진 변호사=가사 심판에서『동거하라』는 등 집행을 못할 판결이 가끔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2살 이하의 유아이므로 적극 설을 채택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은 당연하다고 본다.
집행방법이 가장 문제가 되겠으나 대법원이「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있으므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이를 둘러싼 사건의 해결은 무엇보다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추어 해결해야 하며 어른들의 감정이나 재산이 앞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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