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철 피고에 징역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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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공안부 임휘윤 검사는 15일 광주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의 정순철 피고인(27)에게 현주 건조물 방화·계엄 포고령 위반·밀항단속법 위반 죄 등을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지난 80년 고대학생 시위의 배후 조종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계동 피고인(30·고대 정외과 4년 제적)에게는 계엄법위반·밀항단속법 위반 죄 등을 적용,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박 피고인 등은 지난 80년 이후 숨어 지내다 지난 1월16일 전남 고 흥에서 함께 일본으로 밀항하려다 적발되자 달아난 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용의자로 지명 수배되어 지난 3월 하순 검거 됐으나 부산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들은 지난 2월 밀항을 주선했다가 서울지검 공안부에 구속 송치됐던 삼천 포 성당 김 모 신부가 기소유예 처분될 때 기소 중지 자로 처리했으나 검거돼 지난 4월 서울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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