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조합서 '사유권 침해'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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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률 등에 대해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해당 조항이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권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인천의 K재건축 조합이 아파트 재건축 시 일정 비율의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K조합은 청구서에서 "수도권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25%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대지 지분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한 법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에 사는 무주택자 박모(37)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개정안에 대해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는 3월 초 판교 지역 등에서 투기 조짐이 보이자 '투기과열 지역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75%를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고 돼 있던 주택공급 규칙을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공급량의 40%를, 35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35%를 공급한다'고 바꿨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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