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수입·사채 등 금리생활자|소득 정밀추적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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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일정한 소득원 없이 호화생활을 하는 자, 알려진 소득수준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자, 그리고 음성수입이 많다고 소문난 사람에 대해 정밀 소득추적조사를 벌여 탈세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7월l일부터 소득 추적조사를 하는 것은 6월 한 달 동안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기간이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 보기 위한 것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31일로 작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6월 한 달을 자진 수정신고기간으로 결정하고 7월부터는 불성실신고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6월중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세액의 5%만 더 물면 되지만 이 기간마저 넘기면 무신고 10%, 미납부 10% 등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은 근로소득세 외에 사업소득·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자들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원은 약5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5월중 신고율은 96%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고소득자들이 탈세를 막기 위해 개인별 소득자료를 컴퓨터에 넣어 집중관리하는 작업을 하고있는데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에는 특히 사채업자 등 금리생활자들의 소득추적조사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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