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녀기록 뺀 증명서 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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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에 미혼모의 자녀 출산이나 이혼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다. 또 부모가 출생신고를 꺼릴 경우 관할 지역의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분 증명서에 이혼 사실과 혼외자 등이 그대로 드러나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상보육 수당을 받기 위해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를 발급 받았다가 ‘원치 않는 과거’가 노출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개정안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하도록 규정했다. 일반증명서에는 미혼모 출산이나 전남편·전부인 사이의 자녀, 개명, 이혼, 파양 등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상세증명서를 받으려면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고 의무자 조항(46조)을 신설해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하더라도 검사와 지자체 장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현행법은 혼외자의 경우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출생 신고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등록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미혼모들이 많았다.

 이 밖에 전과자 신분세탁과 외국인의 불법 국적 취득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인우보증제도는 폐지한다. 또 병원의 출생 기록 등 증명 문서가 없는 때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정 기자

‘원치 않는 과거’ 노출 부작용 없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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