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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게이트 박동선 사건이란

중앙일보

입력

1976년 10월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 정부가 박동선씨를 내세워 70년대에 연간 50만~100만 달러 상당의 뇌물로 미국 의원과 공직자를 매수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진 사건. 코리아게이트(Koreagate)라고도 한다. WP가 "미 중앙정보국(CIA)이 청와대를 도청해 코리아게이트의 단서를 잡았다"고 추가 보도하자, 이 사건은 외교문제로 비화했다.

77년 2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한·미관계 조사권을 위임받은 프레이저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회는 박씨가 주한미군 철수와 대한(對韓) 원조 중단 등 한·미 현안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돈을 뿌린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청문회에 불러 집중 추궁했다. 잠적했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과 미국에 망명한 워싱턴 중앙정보부 직원 김상근씨도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재미사업가 김한조씨의 로비의혹을 추가로 폭로해 한·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미 의회의 송환 요구에 불응하던 박씨는 면책특권을 받는 조건으로 증언에 응하기로 했다. 박씨는 78년 2월 상·하원 윤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와 4월 의회 공개청문회에서 미 의원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씨는 기소는 됐지만 처벌은 받지 않았다. 요란했던 코리아게이트는 3명의 미 민주당 의원만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프레이저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한국관계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조사활동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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