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변호사 협회 새 회장, 김택현 변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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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의가 고갈되어 있어요. 법의식도 마비되어 있고…법이 지배하지 못하고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봐요.
29일 제31대 대한변호사업 회장에 선출된 김택현 변호사(67)는 첫마디부터 강한 어조였다.
현 국회 법사위원장인 김숙현 의원의 친형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재조 시절「꼬장꼬장한 법조인」으로 소문났던 독실한 가톨릭 신자.
『변협의 활성화가 급선무지요. 지금까지 변협이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였지요. 변호사법의 개점과 이에 따른 변협의 자율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는 또 현재 우리 나라의 변호사가 1천명쯤으로 인구3만8천명에 1명 골인데 비해 미국은 49만명으로 인구 4백70명에 1명 꼴이라며 법조 인구의 저변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등기법을 제정해 부동산의 매도증서를 공증토록 의무화해서 부동산사기 등으로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야지요.
또 그래야 변호사의 직역도 넓힐 수 있고….』
이 밖에도 김 회장은 변호사의 법인화, 법률구조사업의 민간주도, 국선 변호의 활성화, 신중한 인신 구속의 제도화 등 많은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최소한 돈이 없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없어야지요. 국선 변호인은 직권국선, 필요적 국선, 청구에 의한 국선 등 3가지 중에서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국선이 가장 중요해요.
일본은 92%가 청구에 의한 국선으로 형사 피고인의 99.8%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나라는 청구에 의한 국선은 제도만 있지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또 법률구조사업도 관 주도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지요. 변협의 법률구조 기금으로 7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니 이를 기금으로 해 재단법인체로 만들 생각입니다. 김 회장은 법관시절 경북 영일 을구 부정개표 사건을 파헤쳤고 5·16직후에는 구속 된 송요찬 전 내각수반의 구속적부심사를 맡아 석방시킨 뒤 정부기관의 미행을 당하다 법조를 떠났었다. 취미는 등산. 부인 차영구 여사(68)와 4남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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