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 건폐율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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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아파트지구 안에서 연립주택을 지을 때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0%, 저층 아파트는 25%, 고층아파트는 20%이하로 규제된다. .
건설부는 29일 아파트지구 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개정, 아파트 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지침을 새로 추가 시·도에 지시했다.
이는 각 지방자치 단체가 공용주택을 지으면서 일관된 계획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지구 안에서 연립주택을 지을 때는 대지면적이 1만평일 때 건물바닥 면적이 3천평을 넘지 못하며 저층 아파트는 2천5백평, 고층아파트는 2천평을 넘지 못한다.
건설부는 또 ha당(3천평) 수용허용 가구수는 연립주택이 40∼80가구, 저층아파트가 80∼1백50가구, 고층아파트는 1백50∼2백50가구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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