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조사특위 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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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한·국민당과 의정동우회는 28일 하오「장 여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유창순 국무총리 해임권고 결의안 및 김준성 부총리, 나웅배 재무, 정치근 법무장관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권이 제출한 특위구성 결의안은 장영자 여인의 거액어음 사기사건과 배후비호 세력의 진상을 조사, 규명하기 위해 10인(여야 동수)특별조사 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있다.
유 총리에 대한 해임권고 결의안은 헌법이 총리임명 동의 후 1년 이내에는 해임결의를 할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관계장관 해임안은 재적3분의1(인명)이상 발의로 본회의에 제출,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안에 표결치 않을 때는 폐기된다.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은 이들을 해임해야 한다.
야당 측은 국정조사특위 구성은 검찰수사 결과 이규광 외에 배후가 없다하나 수천 억원에 이르는 자금의 행방과 이 엄청난 사건이 정치자금과 관련이 없었나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짙은 의혹을 국회가 풀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
야당 측의 총리 및 관계장관 해임요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창순 총리=미문화원 사건·신부구속 사건·지하철붕괴 사고·의령사건· 장 여인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분노와 충격을 다소라도 수습하고 책임정치의 구현과 국민화합을 위해 해임되어야한다.
▲김준성 부총리=장 여인 사건이 우리 경제에 던져준 충격은 엄청난 것이다. 경제의 총책임을 지고있는 기획원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하다.
▲나웅배 재무장관=재정·금융을 총괄해서 직접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으며 부정대출 부분은 감독 소홀의 잘못이 명백하다.
▲정치근 법무장관=검찰총장으로서 이 사건의 배후세력으로 정치권력의 비호가 전혀 없었다고 밝힘으로써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시키려는 저의를 나타냈다. 검찰수사의 총수로 물러나야 마땅한데 법무장관으로 영전된 것은 묵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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