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단종건설업체의 면허기준을 강화, 7월부터 새로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단종건설업체의 면허발급이 중단된 78년7월 이후 단종면허의 종류에 따라 최고 2천 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건설업법 시행령이 바뀌는 7월부터 면허요건을 강화하여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허기준강화내용을 보면 현재 자본금 1천 만원(법인)∼2천 만원(개인)이 최저 33.3%에 사 최고 4백%까지 인상되고 사무실 면적(현재 약6평)과 건설기술자·기능공·시설장비 등도 크게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에서 거래되고있는 인기 단종건설업면허의 웃돈은 ▲토공업 2천 만원 ▲철근공사업 1천5백 만원 ▲위생냉난방 1천4백 만원 ▲기계기구설치 1천3백 만원 등 22개 대상업종 가운데 10여개가 5백 만원에서 2천 만원까지 붙어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