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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로 커피 가맹점 모은 이디야·할리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이디야 커피).

‘2013 글로벌 고객 만족 &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 커피전문점 분야 1위’(할리스 커피).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익률과 수상 경력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올리도록 했다.

이디야는 객관적 근거 없는 수익률을 내세웠고, 2010~12년 1위가 아님에도 ‘국내 매장 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라고 광고했다.

할리스는 인증서만을 받은 것인데 대상(1위) 수상 사실이 있는 거처럼 홍보했고, 수상 경력도 기간을 부풀려서 알렸다.

다빈치는 ‘폐점률이 제로(0)에 가깝다’고 광고했으나 연도별로 5~13%의 폐점률을 보였다.

더카페는 ‘유럽 SCAE 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이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았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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