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7.9%↑ 단독 31.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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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올해 서울 시민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3% 늘어났다.또 부동산 보유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재산세의 경우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은 지난해보다 27.9% 증가했다.반면 단독.연립.다가구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1.3% 줄어들었다.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이 크게 무거워지는 것이다.

재산세 부담을 아파트 평형별로 보면 30~50평형대의 인상률이 평균 40%인데 비해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는 평균 10% 수준으로 나타났다.또 25~33평형에서는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줄어든 경우가 6.2%에 불과한 반면 80~90평형은 세부담이 줄어든 사람이 63.9%에 이르렀다.이에 따라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올해 서울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내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은 새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 올해 부동산 보유세로 2조1053억원을 내게 된다. 이 가운데 7월과 9월 두차례로 나눠 내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1.5% 줄어든 93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토지분 재산세 등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에 부과하고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3018억원에 이르러 전체적인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도시계획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구의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9.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이어 강남구 23.1%, 용산구 18%, 강동구가 15.9% 늘었다. 반대로 중랑구는 2.8%가 줄어들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7.9% 늘어 다른 주택들과 비교해 유일하게 늘어난 반면 연립주택은 38.3%, 다가구 주택은 36.7%, 단독주택은 28.3%, 다세대 주택의 경우 18.1%가 각각 줄어들었다.

아파트의 지역별 재산세는 성북구가 지난해보다 65.4%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관악구는 55.6%, 성동구는 43.9% 올랐다. 이밖에 강남 34.3%, 송파 36.8%, 강동은 3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예컨대 기준시가가 7억8000만원인 압구정동의 미성2차아파트 36평은 지난해 75만여 원이던 재산세가 올해는 세부담 상한제에 해당돼 50% 오른 112만원에 달했다.

한편 기준시가가 24억여원인 도곡동 타워팰리스 74평은 지난해 재산세가 490여만원이었으나 올해는 520여만원을 내면 된다.인상폭은 7.9%. 하지만 타워팰리스 74평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어서 전체 보유세는 더 늘어나게 된다.

신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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