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쓸 생각 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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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월 1~25일)을 맞아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자료상) 행위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주로 이뤄진다"면서 "올해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료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광역추적 조사전담반 9개 반과 일선 세무서 조사과 104개 반으로 '자료상 기동대책'을 편성, 자료상 긴급체포 등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자료상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 추징과 함께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액이 1억원인 가짜 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신고기한이 마감된 뒤 1년 후에 적발되면 세금을 당초보다 법인사업자는 2.62배, 개인사업자는 1.31배를 부담해야 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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