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여인 10개월간 해외 여행 6차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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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철희·장영자씨 부부는 지난해 6월 이후 검거직전인 지난4월 하순까지 10개월 동안 모두 7차례의 해외여행을 해 왔음이 밝혀졌다.
대검 중앙 수사부는 14일 지난해 6월1일부터 6일까지 장씨가 일본·미국 등 해외 여행한 것을 비롯, 혼자 해외에 나간 것이 4회, 이씨가 1번, 부부동반 여행이 2번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은닉재산 및 사용처 미확인 자금추적 수사에 활기를 띠고있다.
검찰은 특히 지금까지 사용처가 분명치 않은 77억원과 이들 부부의 잦은 해외여행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중이며 국내에서 압수된 미화 60만달러·일화8백만엔과 미국에서 환수한 40만달러 이외에 더 많은 재산 해외도피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 이들의 해외여행 목적을 ▲외화 등 국내재산의 밀반출 ▲해외에서의 신규사업 투자 ▲해외 도피시의 현지 후견인 물색 등으로 분석하고 기간별·여행 국별로 정밀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내국인의 해외 여행시 외화 소지 한도액이 1인당 미학 3천달러로 묶여있고 거액의 외화를 직접 운반할 경우 적발될 위험성이 높아 주로 환치기 수법(현지에서 외화를 구입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한화로 지급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보고 추궁중이다.
한 예로 장씨는 그의 6번째 출국인 지난 3월17일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주의 페어헬드 맥스웰사와 합작투자로 농장을 구입하기 위해 재미교포 문왕산씨로부터 40만달러를 받아 남편 이씨 명의로 계약한 뒤 귀국, 국내에 있는 문씨의 어머니 서향련씨에게 한화 3억2천만원을 지불한 사실을 검찰은 지적했다.
이대 장씨가 발급 받은 유효기간 5년의 여권(번호0155863)은 여행 목적이 상용, 직업은 오퍼회사인 호환 강사(오퍼 등록번호-81431)의 이사로 되어있으며 여행국은 미국과 스웨덴으로 되어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보름간격으로 3차례나 출국한 81년6월1일∼8월5일 사이는 증권 투자에서 2백억원 이상의 큰 재미를 본 것으로 알려진 시기였으며 같은 해 9월29일에는 남편 이씨가 귀국하고 다음날인 9월30일엔 부인 장씨가 출국하는 등 릴레이식 출국을 한 점을 중시, 이 시기를 본격적인 해외재산 도피기간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이씨 부부의 미국 알래스카주 모 전자회사 지사 설립비 5백만달러 투자설이 설명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5개월간은 전혀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고 금년에는 3월과 4월(대만 종교단체 방문)에 1번씩 2차례에 걸쳐 부인 장씨 혼자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은 어음사기 행각이 한창이던 지난겨울 동안은 유사시의 해외도피처 물색 및 현지 후견인 접촉기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사결과 장씨는 지난해 5월18일 유효기간 1년의 일반 여권을 갖고 있었으나 금년3월4일 유효기간 5년의 상용 여권으로 경신했음이 드러났다.
이들의 3차 출국은(81년7월14일∼8월5일) 부부동행에 여행기간이 23일간으로 미국과 일본을 비롯, 유럽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관광목적을 겸했으며 개인 외화 소지한도액 이외에 많은 경비를 들여 호화관광 여행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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