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고액경품 경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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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백화점.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가에 경품 행사가 한창이다. 바겐세일과 경품이라는 두 가지 미끼로 비수기인 여름철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유통업계 행사에선 구매 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주는 사은행사는 뜸한 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경품행사가 주류를 이룬다. 사은행사 성격의 경품 행사는 롯데백화점 수도권 9개점과 애경백화점 등이 100% 당첨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정도다. 올 경품행사에는 여행상품이 대거 등장했다. 여행 경비를 경품으로 내걸기도 하고, 해외여행권, 크루즈 여행 상품, 독도 여행권 등을 경품으로 내놨다. 경품의 금액도 커졌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내놓은 지중해 크루즈 상품은 여행을 가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상품권으로 바꿔준다. 롯데백화점은 1등 한 명에게 여행경비 500만원을 대주고, GS리테일은 두 명이 갈 수 있는 500만원짜리 독일 월드컵 여행 상품을 9개나 내걸었다. 이렇게 올 경품 단위 액수가 커진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경품고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7월부터 거래고객에게만 응모권을 주는 경품 제공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백화점들도 최고 경품의 상한선을 500만원에 맞췄다.

유통점들의 경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사람만 응모할 수 있는 '소비자 현상경품'▶구매하지 않아도 매장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 현상경품'▶구매 고객 모두에게 경품을 주는 사은품 형태의 '소비자 경품' 등이다. 이 중 경품액수가 가장 큰 것은 공개현상경품이다. 이번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이 내놓은 1000만원짜리 크루즈도 구매와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현상경품형식으로 진행한다. 소비자 현상경품의 최고액은 500만원이고, 소비자 경품은 구매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돼 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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