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거래가 신고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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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영통구 등 세 곳이 8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을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매매한 뒤 15일 안에 거래 내용을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등록세가 종전보다 70~90% 늘어난다.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세 곳의 아파트값이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올라 거래신고지역 요건을 충족시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와 천안시 등은 지정요건이 충족됐으나 지역 내 아파트 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어 지정이 미루어졌다.

거래 내용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엔 매도.매수자에 대해 취득세액의 다섯 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구, 경기도 분당.과천.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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