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슬 성형외과 피소, 소속사 측 "무명시절 받은 수술이…" 강력대응 예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방송인 천이슬(25)의 소속사가 천이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성형외과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명했다.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는 “천이슬이 수술 협찬을 받고 약속했던 병원홍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천이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3000만원대 진료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천이슬의 소속사 초록뱀주나E&M은 31일 “이번 소송은 유명세를 악용하고자 수술한 지 만 2년이 지난 현재에 비로소 소송 형태로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천이슬은 무명 시절인 2012년 4월 ‘협찬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당시 수술 대가나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천이슬의 유명세를 악용하고자 하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라면서 “병원이 자신의 마케팅을 위해 천이슬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천이슬 성형외과 소송 무슨 일이지?” “천이슬 성형외과 소송 일이 커질 것 같네” “잘 해결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천이슬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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