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한 브라질 교민 모두 4천2백25명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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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브라질정부가 새 이민법에 따라 지난 7일까지 실시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등록기간중 불법체류자로 등록한 한국인은 4천2백2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브라질의 새이민법은 등록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2년동안의 유예기간을 준뒤 국내법위반등의 결격사유가 없을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대신 개별국가와 새로운 이민협정을 체결,앞으로 불법체류자가 생기면 이들의 퇴거경비를 해당국가에서 부담토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정부는 브라질이 요구하는 새 이민협정이 일방적인 책임부담을 강요하고 있기때문에 협정체결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등록한 한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모두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브라질정부와 외교교섭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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