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 헌법불일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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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 선거구든 30만명 선거구든 국회의원 정족수 1명은 동급일까? 이같은 선거구별 인구편자 허용 논란에 대해 30일 헙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획정은 평등선거원칙 위배”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 전국 유권자들이 "19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을 정할 때 인구 편차의 비율을 최대 3대 1까지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며“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된다”고 선고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다. 헌재는 1995년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로 정했다가 2001년 이를 3대 1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그해년 2월 전국의 선거구를 246개로 나눈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구 유권자들은 “인구수가 더 적은 지역과 선거구 수가 같아 불평등하다”며 헌법소원을 했다.

헌재의 이날 선고에 따라 현행 선거구의 대대적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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