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수수료 담합 인상 100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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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담합해 올린 비씨카드의 11개 회원은행과 비씨카드사에 총 100억9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비씨카드와 농협.우리은행.조흥은행 등 회원은행 11개사가 42개 업종의 가맹점에 적용하는 최저 수수료율을 1.5%에서 2%로 일률적으로 올린 것을 적발하고 30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비씨카드 3400만원, 농협 26억2100만원, 우리은행 15억8400만원, 조흥은행 14억4400만원, 기업은행 13억4600만원, 국민은행 11억4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1998년에 같은 담합 행위로 적발된 적이 있는 비씨카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비씨카드와 회원 은행에 수수료 인상 관련 규정을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광고를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관계자는 "비씨카드는 카드산업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은행이 공동으로 설립한 신용카드 회사라는 점을 공정위에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런 시정조치가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공동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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