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법인의 법인세율 인하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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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기업인의 기업의욕을 북돋우고 투자활동을 자극하기위해 비공개법인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하조정하고 지상배당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세법을 고칠방침이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세제는 기업인들이 여유자금을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은행에 예금하는것이 낫고 자기돈 보다는 남의 돈을 끌어쓰는것이 유리하도록 되어있어 이러한 모순점을 고치기로 했다.
당국이 검토하고있는것은 우선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간의 세율격차를 없앤다는것.
현재 법인세는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중소기업은 2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5천만원을 넘는것은 공개법인의 경우 33%(방위세·주민세포함43.7%), 비공개법인은 38%(방위·주민세포함50.35%)의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관계당국은 연소득 5천만원이하의 소기업은 계속 우대세율을 적용하되 공개및 비공개법인간의 세율격차는 없애 단일세율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단일 세율은 35∼36%를 검토하고있다.
당국자는 그동안 세부담면에서 대기업이 유리했고 더이상 공개법인을 우대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비공개법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
그렇게되면 비공개법인의 세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지상배당세는 현재 이익금을 기준해서 적정유보비율(50%)을 정하고있는데 자본금규모도 반영시켜 유보할수있는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지상배당세는 적정유보율을 넘으면 배당한것으로 간주,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기때문에 자본축적의 길을 막고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업인들이 주로 과세대상인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60%)을 낮춰 기업인들의 기업의욕을 높여주는쪽으로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침체된 투자분위기를 자극하는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러한 세법개정은 임시국회가 열리는데로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있다.
정부는 이밖에 연내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비세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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