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북제주군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예정된 보궐선거일(10월 29일)을 기준으로 할 때 새 군수의 임기가 8개월에 불과하고, 북제주군과 의회가 선거 실시를 원하지 않아 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단체장의 궐위.유고에 따른 보궐선거는 선거일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
북제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북제주군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예정된 보궐선거일(10월 29일)을 기준으로 할 때 새 군수의 임기가 8개월에 불과하고, 북제주군과 의회가 선거 실시를 원하지 않아 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단체장의 궐위.유고에 따른 보궐선거는 선거일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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