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위반하면 7월부터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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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부터 대량살상무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제도 이행 계도기간이 이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위반업체를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2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제도이행 계도기간으로 정해 전략물자 생산.수출업체가 과거 5년 동안 행한 위법 사실에 대해 자율준수 이행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관용조치를 취해 왔다.

산자부는 기업들이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 규범을 이행하기 위해 회사에 필요한 조직과 체제를 구축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전략물자로 판명되면 법 절차에 따라 수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전략물자 불법 수출로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면 사안에 따라 경고 및 행정지도, 수출입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위반이 국제사회에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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