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내역 보관 1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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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법무부가 개인의 통화 내역 보관 기간을 현행보다 두배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통화 내역 보관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8월 27일 발효된다.

통신 일시와 통신 개시 및 종료 시간, 통화 상대방 번호 등이 보관 대상이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통신업체가 이용 약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동통신의 경우 6개월, 시내전화의 경우 3개월간 통화 내역을 보관해 왔다. 이에 앞서 3월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 내역 보관 기간을 3개월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국장은 "통화 내역 보관 기간을 늘리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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