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 55%…KT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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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정보통신부가 KT를 초고속 인터넷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28일 지정했다. 이에 따라 KT는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을 바꾸려면 정통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날 "초고속 인터넷시장 점유율과 매출액,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후발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는 줄고 있는데, KT는 고객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KT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은 55%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요금 변경과 신규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정통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KT는 신고만 하면 서비스와 요금을 변경할 수 있었다. 또 불공정 경쟁 행위 등으로 인해 과징금 처벌을 받을 때에도 종전보다 많은 과징금을 내야한다.

KT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휴대인터넷,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홈네트워크 등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된다"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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