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25평넘을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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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의결, 4월부터 내년3월31일까지 사이에 무허가및 위법건축물 신고를 받아 심사를 거친뒤 양성화하기로 했다.심사에서 통과된 건축물은 85평방m(25·7평)이하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으나 85평방m초과 건물은 면적·용도·구조·지역별 가중치를 적용,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49만2백22채, 위법건물은 19만8천8백79채로 이번 정리대상 총수는 68만9천1백1채로 파악돼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재개발사업지구·도시계획시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접도구역·산림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및 상습재해지구·
환경정비지구안에 있는 무허가·위법건축물은 제외된다.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 소유자는 내년3월31일까지 특정건축물 신고서와 현장도면을 시·군에 제출해야하며 시·군은 이를 수시로 심사, 양성화 여부를 판단한다. 양성화의 기준은 대지가 반드시 도로와 2m이상 접하고 건축물과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85평방m이상으로 특정건축물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무허가·위법건축물 가운데 면적을 위반한 것은 평방m당 30만원에 건물용도별·규모별·구조별·지역별 가중치를 곱해 과태료를 산정하고 다른 사항을 위반한 것은 과세표준액의 10%에 건물용도별·규모별·구조별·지역별 가중치를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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