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공장」신-증설때 지방세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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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24일 지금까지 대도시안 공장신·증설때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및 공한지등에 최고 33배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 지방세를 중과하던 것을 크게 완화하고 재산세 중과대상이던 모든 정구장토지에 대해서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하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키로했다. 또 장기간의 설계와 지질조사를 필요로 하는 빌딩지하시설등 특수건물을 지을 경우 설계및 지질조사만 착수하면 착공전이라도 공한지세를 부과않기로했다.<관계기사10면>
공장신·증설때 지방세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은 두부·인쇄·육류가공공장등 공업배치법상 대도시 주민편익을 위한 1백46개업종의 공장에 한하고 정구장토지를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시키는것은 국민체위향상과 88올림픽을 측면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취해진 조치다.
▲도시형공장 중과 완화=지금까지, 도시의 인구집중을 막고 공해방지 목적으로 대도시에 공장을 새로 세우거나 증설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및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중과(5배)해 오던것을 앞으로는 두부공장등 1백46개업종의「도시형공장」 에대해 지방세중과조치가 철폐된다. 따라서 공장신설때 사들이는 중기와 차량등에 대한 취득세등 재산세도 중과대상에서 제의된다. 다만 증설의 경우 공장부지를 제외한 중기및 차량에 대해서만 중과세할 수 있도록했다.
▲비업무용토지조정=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공장건축면적의 7배까지만을 업무용토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 소유기간에 따라 16·7∼33배까지의 재산세를 증과해 오던것을 공업배치법상 업종에 따라 정해진 공장의 기준입지면적에 대해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준입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규모까지 업무용토지로 인정키로 했다.
▲공한지대상조절=▲74년1월14일이후에 조성한 정구장 토지에 대해서는 l6·7∼33배의 재산세를 중과해 오던것을 일반토지처럼 부과키로 했다.
또 2백평이상의 공한지에 건축물을 짓다가 건축중간검사를 받고 공사를 중단했을 경우에도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지하실이있는 빌딩등 특수건축물을 짓기위해 지질조사 설계등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착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설계및 지질조사에 착수하면 공한지대상에서 제외 ▲지하철공사장 인접토지등 토지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도 중과대상에서 제외▲시멘트·블록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면적가운데 50%범위이내의 다른사람 땅을빌어 사용할 경우도 빌린땅이 비록 2백평이 넘는다 하더라도 공한지 취급을 받지않게된다. 이는 지주가 시멘트제품공장을 차린 사람에게 땅을 빌려주면서 공한지세를 핑계로 터무니없이 많은 임대료를 받는 사례를 막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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