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50만원 안되면 무이자"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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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은행들이 잇따라 보통.저축예금 등의 소액계좌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고 있다.

이들 예금은 수시로 넣고 빼는 상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소액으로 남아 있을 경우 은행의 통장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제일은행은 자유저축예금 '세이프저축예금' 가운데 예금잔액(평잔 기준)이 50만원 미만인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5000만원 이하의 계좌에 대해 0.1%의 이자를 지급했다. 또 0.2%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5000만원 이상의 계좌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0.1%로 내렸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종전에 10만원 미만 계좌에 대해 이자(0.1%)를 지급하는 대신 계좌유지 수수료(2000원)를 받았으나 지난 5월 계좌유지 수수료를 폐지한 뒤 이번에 이자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경쟁격화로 비용절감이 은행의 공동 과제로 대두하면서 소액 계좌에 대해 무이자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이 50만원 미만 계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국민.우리.신한 등 8개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모두 보통.저축예금 등의 소액 계좌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게 됐다. 특히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50만원 미만에 대해 '무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10만원 미만 보통.저축.가계당좌예금 계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고객과 비과세 생계형저축계좌 가입자는 무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중 서민층이 많아 무이자 적용한도를 낮게 해 놓았다"며 "당분간 무이자 적용한도를 높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통예금 등에 소액을 넣고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이자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던 예금자들은 이번 기회에 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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