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초·중·고교에 탁아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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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만 교육부는 임신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여학생 임신 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대만 민생보(民生報)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교, 대학교는 임신 여학생에게 휴학 및 수업기간 제한 등을 배려하는 교칙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학교는 탁아소를 개설하는 등 임신부를 위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 임신한 초.중.고교 여학생의 경우 학교의 권고로 휴학 또는 전학을 하거나 퇴학을 당하는 등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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