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 처리결과 휴대전화 문자로 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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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귀하의 고충 민원은 접수됐으며 처리기한은 2005년 7월 1일입니다. ○○○세무서 홍길동. 전화번호 ○○○-○○○○." 앞으로 국세청에 민원을 낸 사람은 휴대전화로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아보게 된다. 국세청이 24일부터 민원접수 사실, 처리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석호영 국세청 납세보호과장은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민원인이 세금 관련 민원이나 건의.애로 사항을 국세청에 낼 때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내면 접수에서부터 종결단계까지의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접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예정일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가 접수 다음날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또 민원 접수 뒤 10일이 지나면 민원인에게 "현재 ○○부서에서 처리 중입니다" 등 진행상황이 문자로 안내되고 민원이 처리되면 "민원이 처리됐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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