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휴일에는 더 줄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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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건설 공사장의 소음을 평일보다 10데시벨(dB)씩 낮춰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을 막기 위해 확성기 사용 시기가 국가비상사태와 대국민 홍보시 등으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24일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거 지역과 녹지,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지역에 적용되는 공휴일 낮시간(오전 8시~오후 6시)의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70dB에서 60dB로 강화된다.

또 밤(오후 10시~오전 5시)에는 55dB에서 45dB로, 아침.저녁에는 65dB에서 55dB로 바뀐다.

도로변 등 다른 지역은 낮시간 75dB에서 65dB로, 밤에는 55dB에서 45dB로, 아침.저녁은 70dB에서 60dB로 각각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또 '특정 공사'를 실시하는 시공업체가 공사 전에 소음을 7dB 이상 줄일 수 있는 높이 3m 이상의 방음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방음벽의 설치기준도 정했다.

특정 공사란 굴착기 등 기계.장비를 이틀 이상 사용하고, 연면적이 1000㎡(약 300평) 이상인 건축공사나 면적 합계가 1000㎡이 넘는 토목공사, 주거 지역.학교.병원.도서관 등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 등을 말한다.

한편 2008년부터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와 중장비 11종에 대해서 출고 전 제작사가 소음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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