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년차 1000여명 재시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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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사법연수원 1년차 연수원생 1000여 명이 한 과목의 학기말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됐다.

24일 치러진 '수사절차론' 필기시험에서 감독을 맡은 직원의 실수로 한 교실에서 시험 중이던 연수원생 40여 명에게 법전이 배포됐기 때문이다. 학생 몇 명이 직원에게 "이 과목은 법전이 배포되는 과목이 아니다"며 확인을 요청했으나 시험은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연수원생은 시험이 끝난 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니만큼 재시험을 실시하라"고 연수원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연수원은 긴급 교수회의를 열어 30일 이 과목의 시험을 다시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많은 연수원생은 재시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연수원생 자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재시험을 치르지 말자"는 의견이 30여 건 올라왔다. 이들은 "수사절차론 과목의 특성상 법전을 보며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점수가 더 오르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수원생 서모씨는 "수사절차론이 학점(1학점)에 비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너무 힘이 들고, 30일로 예정된 전공선택(2학점) 과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다수가 재시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수원 관계자는 "학생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평성을 고려하고 연수원 측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재시험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생은 연수원 생활 2년(4학기) 동안 1학기 19학점, 2학기 20학점, 4학기 17학점 등 56학점에 대해 필기시험을 치르고 3학기는 실습점수로 평가받는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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