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주면 대출중단|재무부 금융기관장회의서 부조리일소방안 시달|은행원에 고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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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앞으로 금융대출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대출 및 지급보증을 6개월이상 중단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에선 금품을 준 사람을 반드시 고발토록 의무화했다. 금품수수와 관련된 금융기관임직원들에 대해선 문책은 물론 금융사고에 대한책임유무를 기관장 및 임원인사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기로 했다.
나웅배 재무부장관은 이같은 방침을 11일 상오 금융기관장회의에서 시달했다.
나 장관은 금융업계사고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장회의를 열고 최근 대출과 관련, 은행직원들이 금품을 받는 불미스런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금융부조리를 막기 위해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나 장관은 대출과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물론 해당 기관장까지 문책하겠다고 밝히고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감사활동을 무기한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나 장관은 점포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담당 이사까지 책임을 추궁하라고 말했다.
나 장관은 또 금융부조리의 유혹을 없애도록 점포장의 활동비등을 과감하게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영기 한은총재·배수곤 은행감독원장을 비롯, 166개 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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