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매 때 이자소득세 징수…보유 기간만큼만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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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이 개선된다. 국세청은 23일 "7월부터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을 법인세 신고시 납부토록 할 계획"이라며 "법인세 납부 때까지 금융회사가 관련 세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채권을 매매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소득세 해당금액을 갖고 있다가 법인세 납부 때 함께 내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회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뮤추얼펀드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채권을 중도매매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한 시점에 맞춰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방식을 개선해 중도매매의 경우에도 채권양도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월 이후 채권을 매입할 때는 채권가격에서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세후수익률을 감안해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전체 채권 규모가 600조원이며 이 중 개인이 보유한 채권 규모는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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