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축사법을 일부개정, 건축사시험응시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응시자에 비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방침이다.
현행 건축사시험과목은 건축·설계계획·구조·시공·법규 등 5개 과목인데 이중 건축시공과 법규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건축직 인력이 보수가 좋은 개인회사로 많이 빠져나가 건축직 공무원의 이직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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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건축사법을 일부개정, 건축사시험응시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응시자에 비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방침이다.
현행 건축사시험과목은 건축·설계계획·구조·시공·법규 등 5개 과목인데 이중 건축시공과 법규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건축직 인력이 보수가 좋은 개인회사로 많이 빠져나가 건축직 공무원의 이직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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