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시키면 정당방위 아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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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 도둑을 제압하다 뇌사상태에 빠뜨렸다면 범죄일까? 정당방위일까?

YTN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사는 최모(20)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김모씨를 제압하다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최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씨는 두달넘게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YTN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이 있던 그날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쯤 귀가했다. 2층 거실에 들어선 최씨는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씨를 발견했다. 최씨는 격투 끝에 김씨를 잡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최씨에게 맞은 도둑 김씨는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흉기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최씨를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몸싸움을 할 때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고 YTN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빨래건조대는 무게나 재질을 볼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두고 YTN은 ‘지나친 폭행이냐 정당방위냐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1월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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