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은 변호사만 이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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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의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변호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21일 발표한 '외국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서다. 전경련은 2001년 미국에서 있었던 비디오대여업체 대상 소송을 예로 들었다. 비디오를 늦게 반납했을 때 연체료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며 연체료를 냈던 소비자들이 소송을 낸 것이었다. 그 결과 원고 측은 대여료 1달러 할인 쿠폰 등을 받았다. 반면 원고 측 변호사는 925만 달러를 챙겼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올 초 집단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법안(집단소송공정법)을 통과시키며 변호사 수임료를 법원이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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