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법 개정안 외국기업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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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수정 요구를 거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FT는 이날 "일본 법무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거부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중 중의원의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외국 투자은행 등에 거액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수정요구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 중 외국 기업들이 반발하는 대목은 외국에서 설립됐지만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준(準) 외국계 기업(quasi-foreign companies)'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821조의 내용. 이에 따라 일본에 진출한 미국.유럽계 주요 투자은행들과 로펌.제조업체 등은 합법적인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본 내에 현지법인을 다시 설립해야 하며, 이 경우 세금.연금 등 대규모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주일 외국기업을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유럽경영공동체, 국제 은행가협회 등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일본 정부에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하겠다"며 해당조항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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